이번 단속은 유해수산식품 제조와 유통을 비롯해 저가 수입 물품의 밀반입, 도소매 등 불법 유통 및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명절 분위기를 틈탄 도서지역 양식장과 어획물에 대한 절도, 해상 강.절도 및 해상종사자 폭력·임금착취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수요에 따른 유해식품 제조·유통과 함께 각종 해상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반을 편성해 누수없는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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