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명부 유출…광주·전남 경선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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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명부 유출…광주·전남 경선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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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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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징계검토·상대후보 반발·여권 공세…“중대 범죄행위”
“과도 조회 시 후보 자격 박탈될 수도”…중앙당 결정 관심

[광주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광주·전남 일부지역의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지역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당 차원의 징계 검토, 야권의 공세 등 경선을 앞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0일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A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면서 당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규정을 넘어 과도하게 조회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도 나주·화순 B예비후보와 목포 C·D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규정 이상 조회했다가 적발됐다.

조회건수는 200여건에서 많게는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0명까지만 허용되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경우 정도에 따라 신청 무효 처리부터 100명 이상인 경우 15% 감산, 100명 미만이면 10% 감산해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격 박탈까지 가능한 징계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분들에 대해 현행 당헌당규상 공천 심사 과정에선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정작 본 경선에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본 경선에서는 현행 규정상 패널티가 없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경우에 따라 약간의 패널티가 주어질 수 있고 아주 심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중앙당 차원의 징계수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룰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경선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이와 관련 한 예비후보는 “경선의 승부를 가를 권리당원 명부를 미리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면서 “당이 이를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누가 경선 결과를 승복하겠느냐”며 반발했다.

대안신당 등 야권도 포문을 열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일부 예비후보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검찰, 경찰 등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명부 유출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권리당원 자격박탈에 따른 경선구도 변화와 함께, 권리당원 투표 없는 경선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별로 조회수 등이 차이가 있으며 일부 예비후보는 당이 경고를 내린 21일 이전에 선의로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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