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광주고법 형사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법인에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나주시장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예산집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
장 원장은 법관 재직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 지역사정에 밝고,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원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법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재판업무에 관해서는 원칙을 중시하지만 업무 외적으로는 소탈하고 스스럼 없는 성품으로 직장 내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인 허정숙씨와 사이에 1남1녀.
◇약력
▲전남 화순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사시 24회, 연수원 14기 ▲광주지법·순천지원·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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