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1건 처리
상태바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1건 처리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10.18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동부에 의대-대학병원 설립 건의안 가결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과 건의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문제 등 주요 업무 보고와 지난 1년간의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업무 보고에서는 해상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이행을 끌어내기 위해 여수시가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지난 16일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는 24일까지 활동 예정이었던 여순사건 특위는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이 가결되며 내년 10월 24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시의회는 안건처리와 별도로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선 현행 유지’와 ‘여순사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했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임시회기에서 주요 업무 보고와 시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받아보니 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부족한 일부 현안들이 있었다”며 “시 정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