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메신저 대화방 관리자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하순쯤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메신저 대화방에서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대화방에 가입된 사람들이 음란물을 올리고 다운로드 받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관리자로 있던 대화방에는 1675개의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업로드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등을 포함해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방조한 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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