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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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1.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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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적용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광산구가 올해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으로 광산구민 375명에게 4억2000만 원의 세제 해택을 줬다.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소급해 해택이 부여됐다.

광산구의 감면 내용을 세분해보면 주택 가격별로는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42.9%인 161건에 1억8000만 원이,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57.1%인 214건에 2억4000만 원이 각각 감면 건수와 액수였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이하 주택이 54.4%, 60㎡ 초과 주택이 45.6%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46건으로 가장 많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억 원 규모의 취득세를 감면해줄 것으로 광산구는 내다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세무2과 (062-960-8153)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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