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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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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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구례서 교통관리계 오용=2019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출근시간대(오전 6시-오전 10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약 8만9000명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날 과음하여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다고 인식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을 언제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경우로만 생각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지만 신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보통 72시간이 걸린다. 과음 후 다음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찰은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한잔으로 시작된 음주운전의 종착지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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