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체납액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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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체납액 1년 유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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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행정부는 10일 "폭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만들어 각 시도에 통보해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축사, 농산물 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은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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