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6동…수해민 위주 선발
저리융자·취득세 감면혜택 등
저리융자·취득세 감면혜택 등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은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수해피해민의 주택신축 등을 지원하고자 2021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추진에 나섰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해 농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군은 작년 수해피해로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56동을 전남도로부터 배정받아 77동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중 착공완료토록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잔여물량도 올해 안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이 되며 농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금리 또한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이며, 주택 및 부속건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수수료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수해피해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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