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근로자 임금체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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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근로자 임금체불 없앤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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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대금 지급시 임금지급 서약 의무화
[무안=광주타임즈] 최영출 기자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관급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건설업 근로자는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 대다수로 고용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공사대금 지급방식 또한 발주청,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체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대금에는 노무비 뿐 만 아니라 재료비,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세한 지역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다른 비용에 우선 충당할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지난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부터 5천만원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임금지급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공 후에는 공사 감독관이 확인한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공사대금 청구서와 비교 검토 후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낮은 고용 지위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직접 수렴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거나 고질적 사업주는 관할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작은 관심이 임금지급 지연과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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