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존중문화의 출발 ‘질서유지인 제도’
상태바
집회 존중문화의 출발 ‘질서유지인 제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8.2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 김현석=최근 집회현장에서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무질서로 주최측의 의견을 표출할 목적아래 행해져 많은 민원이 접수 됐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 스스로 준법집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찰도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참가자와 일반국민 사이에서 교통정체를 해소해주는 역할 등을 하고 있으나 결국 집회 참가자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야 바라보는 상대측과 일반국민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질서유지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 집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행진 제한 규정 등 완화시켜주면서 집회 자율성을 확대해줄 수 있고 참가자간 방역수칙도 잘지켜질 수 있다.

대한민국 집회문화가 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존중받기 위한  집회가 돼야 하며, 집회 참가자 측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집회 목적달성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공감 받을 수 있는 한 단계 발전한 성숙한 집회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