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8010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000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근무 이력 등 장기요양기관이 등록한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도용 예방 및 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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