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의원, “전남지역 학교 노후 수도관 근본 대책 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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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의원, “전남지역 학교 노후 수도관 근본 대책 마련 해야”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9.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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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 도의회 임시회에서 장석웅 교육감에 수도법 등 질의
“법망 벗어난 작은학교 소외…선제·예방적 차원 대책 당부”
장 교육감 “수질검사 등 적극대처로 아이들 건강·안전 살필 것”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제356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관내 일선 학교들의 노후 수도관 관리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질문에 앞서 전남 일부 학교의 수도배관 세척 사진과 영상물을 제시하고 지난 2019년 인천 붉은물 사태를 언급하며 전남 일선 학교들의 실태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게 질의 했다.

또한 개정된 수도법과 함께 일선 학교들의 관리사항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지난 2018년 수도법이 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은학교는 최소한의 법망을 이유삼아 수질검사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2019년 인천의 경우 유·초·중·고 70여 곳이 붉은물 사태로 인해 자체급식이 중단됐으며 이때문에 급식 민원이 빗발쳤다”며 “전남이라고 인천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돗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보급·관리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수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다”며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학교 400여 곳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나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장 교육감은 또한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은 소중한 가르침이 됐다”며 “기준에 미달한 학교라 하더라도 적극적 수질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미세플라스틱 조례 '전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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