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심위, ‘깜깜이’ 없앤다…5일전 자료제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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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심위, ‘깜깜이’ 없앤다…5일전 자료제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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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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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심위 위원 다수 요구하면 회의 열어야
외부인 참관·발언, 비공개자료 열람 가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대넷 제공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대넷 제공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대학생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거나 대학이 제공하는 등록금 책정 근거 자료가 부실해 대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6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각 대학이 학생, 교직원, 전문가 위원이 함께 등록금 수준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설치가 의무화됐다. 지난해에는 재난으로 등록금 환불 또는 감면 규모를 등심위가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가에서는 구성 등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학생 측 전문가 위원 수가 적고 대학 측이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 직전에 제출하는 등 내실 있게 심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등심위 위원 수와 선임방법, 임기 등을 등심위가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등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 등심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 10일 전에는 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5일 전에는 회의 관련 자료를 송부해 학생·전문가 위원들이 안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는 위원 외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등도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위원이 대학 측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해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는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절차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등심위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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