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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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를 아시나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2.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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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소방서 임회안전센터 김영관=가족과 함께 TV를 시청 중 아파트화재 장면이 송출된다. 그 장면을 심각하게 바라보던 내 부인이 하는 소리 “여보 혹시 우리 집 불나면 어떻게 도망가지?” 소방관 부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걸 듣고 있자니 안타깝기도 하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든다.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전체 주거 공간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에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누구나 손쉽게 파손이 가능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혹시 우리 집이 3층 이상이라면 베란다로 가서 옆집과 맞닿은 벽을 손으로 두들여 보길 바란다. “통통” 소리가 난다면 그곳이 생명을 구하는 터널이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자.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앞에 여러 가지 짐이나 가전제품을 쌓아놓고 창고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난할 공간과 통로를 찾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들과 경량칸막이를 아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쯤 이야기 해보는 것도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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