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제도 정착 노력
[목포=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목포시의회와 목포시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후 내년 1월 13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사 교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운영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양 기관 간 협의 및 통합 운영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 및 통합 운영 등이다.
협약에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괄 T/F를 구성해 인사권 독립을 준비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지 못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기도 했다.
박창수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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