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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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지원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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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00만 원 총 2억…25일까지 신청 접수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시설물의 개량과 수리, 장비 교체 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80%인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년 2월 4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광양시청 3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3개소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업체당 지원금액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낮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도록 했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양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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