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태바
보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보성=박선미 기자
  • 승인 2022.03.23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성=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보성군은 지역 내 경유 차량 5168대에 대해 ‘2022년 상반기 환경 개선부담금’ 1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후납제 성격으로 이번에 부과되는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은행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