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 … 2만3700여 어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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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 … 2만3700여 어가 혜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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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육지서 8㎞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
[경제=광주타임즈]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거주 어민들에게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불제 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한 어업인(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가)들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회사원·공무원 등)이거나 당해연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어업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실질적인 조건불리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육지로부터 8㎞ 미만의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시켰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어촌마을에 부여한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를 11월 말까지 조사한 뒤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한해 연간 50만원(국비 80%, 지방 20%)을 지급한다.

지급금 중 일부(30% 이상)는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해수부 전국 2만3704어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으로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유인도서 482개 중 50%인 240개 섬이 본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원대상 어가 수도 지난해 시범사업 때의 7145 어가보다 3.3배 늘어난 2만3704 어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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