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광주 동구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인 소유 토지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1400여 건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용률 초과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신청 방법을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배너에서 ‘케이-지오우(K-Geo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3일 이내 문자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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