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시장 비방 혐의 2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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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시장 비방 혐의 2명 경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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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2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정과 강 시장과 관련된 뉴스 가운데 10개의 특정부분을 짜깁기해 2분18초짜리 동영상을 편집, 제작하고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A씨에 대해 경고와 함께 동영상 삭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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