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2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정과 강 시장과 관련된 뉴스 가운데 10개의 특정부분을 짜깁기해 2분18초짜리 동영상을 편집, 제작하고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A씨에 대해 경고와 함께 동영상 삭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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