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부적정 행정,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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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부적정 행정, 되레 늘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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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라남도 감사서 86건 적발
61건 시정·개선 명령 30억 재정조치
2년 전보다 5배 증가 개선 의지 의심
[장성=광주타임즈]특별취재팀=전남도가 장성군(군수 김양수)을 상대로 2013년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년전 감사때보다 오히려 부적정 행정행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행정 개선의지에의문부호가 일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총 적발된 86건 사례 중 61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경우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장성군은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용역비에 국외여비경비를 계상한 후 용역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군지부로부터 용역비에서 공무국외여행경비(2백8십7만5천원)를 지원받아 공무국외여행(호주, 뉴질랜드)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09년 육성사업과 관련, 장성군 모 법인에 대해 부당 사용한 보조금 6천3백만원은 회수조치(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보조금 937백만원은 반납)한 후 향후 3년간(2010.12.9.∼2013.12.8) 농림수산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했지만 군은 농림수산사업 지원 제한기간 내에 해당 법인에 보조금 7천4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장성군은 지난 2011.12.31일 ‘시네마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54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동 용역의 과업내용이 학술용역이 아닌 조경, 도시계획분야 등이 포함된 기술용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학술연구 용역만을 수행하는 즉 무자격 업체인 모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군은 휴양타운 조성사업(42억원, 교육. 숙박. 편익시설)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및 투·융자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종합복지관 건립(47.9억원, 2천㎡)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융자 심사절차 미이행, 공동자원화사업(60억원, 가축분뇨 퇴비화, 액비화 민간자본보조사업),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485억원, 275천㎡), 시네마공원 조성사업 (45억원), 도서관 건립 사업장 위치 변경(행복마을→삼계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미이행 등을 지적받았다.

용역설계비를 산출·집행하고도 용역설계비를 정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1년 6월24일 모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도급계약(금액 1억 2,182만원)을 체결, 2012년8월24일 용역을 완료한 ‘삼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실시설계용역결과 29억 2,5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도 공사금액을 40억원으로 추정해 1천7백여만원을 회수 조치 당했다.

또 2012년 3월22일 A건설과 도급계약(금액 1억 7,820만원)을 체결, 2012년 12월31일 준공한 행복마을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수급인 A건설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B건설에 일괄 하도급 계약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건설공사 하도급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 군은 화물자동차 말소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 미부과,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어린이집 보험 중도해지 및 환급금 개인용도로 부당 사용,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학술용역 수의계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등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전남도는 13억3천7백1만원은 회수, 6천4백만원은 추징, 7억9천9백만원은 감액, 8억6백만원은 재시공 등 총 30억4천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내리고 총 69명에 대해 징계 2명, 훈계 63명, 감리경고 및 주의 4명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2011년도 장성군 종합감사결과 71건(시정 및 개선 29, 주의 42)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15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군 행정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성군은 이번 감사로 인해 총 30억4천만원을 재정상 조치 당한 반면, 지난 2011년에는 총 6억6천5백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당한 것과 비교해 무려 5배 차이가 나는 등 군의 부적절한 행정이 도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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