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 예비후보자들이 선거 계도 및 홍보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첨함에 따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가로등, 가로수 등에 게첨된 현수막이 강풍에 의해 떨어지고 도로에 나뒹굴면서 응급 출동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교통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가 등 자영업자들은 현수막이 상가간판을 가려 영업피해를 입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과 안전, 교통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투표참여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로 적용하고 일제히 철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에게도 이 같은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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