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보 발령
[경제=광주타임즈] 최근 금융사의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가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무통장·무카드거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통장·무카드거래란 통장이나 카드없이 금융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송금·출금 등을 할 수 있는 거래로,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기범들은 무통장·무카드거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인출기를 사용해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접근한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무통장ㆍ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또 각종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 무카드용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며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