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고발 등 제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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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고발 등 제재 늘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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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분야만 직권조사 강화로 늘어나
[경제=광주타임즈]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을 받아왔던 공정위가 지난해 전체 사건처리 비중은 줄이면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고강도 제재는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90건으로 전년(83건) 대비 8.4% 포인트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체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가운데 61건(67.8%)을 고발 조치했다. 전체 과징금부과 건수 대비 고발 건수를 계산한 고발비율로 보면, 전년(53%) 대비 14.8% 포인트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증가했지만 총 과징금 부과액은 4184억원으로서 전년도(5110억원)에 비해 오히려 18.1% 감소했다.

공정위는 "2012년도 과징금의 경우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 관련 건설업자의 담합(부당공동)행위 등 2건의 합계가 2356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며 "부과 건수 대비 부과대상 사업자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공동행위가 3647억원(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기타 71억원(1.7%) 등이었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1579억원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934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단일업체 위반 사건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67억원으로 가장 컸고,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2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과징금은 심의 당시 부과된 금액이다.

지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경고 이상(시정명령, 과태료, 자진시정 등) 조치된 사건은 총 2171건으로서 전년(2519건) 대비 13.8% 감소했다. 과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 건수는 모두 줄었다.

접수된 사건과 처리된 사건은 3732건, 343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3%, 22.0% 감소했다. 분야별로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이 감소했고, 약관법 사건은 접수와 처리 모두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예식장, 영어캠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를 약관 분야 사건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행정처분(377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3건(소제기율 11.4%)으로 전년(60건) 대비 2.2% 포인트 감소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이며 이 중 68건(94.4%)는 일부 승소나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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