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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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4.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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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 등 무자격 수목 진료·농약 오남용 막아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은 산림청에서 분석한 ‘2022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전(2015년)보다 지난해 무의사 방제율이 41.4%로 늘었으나, 실내방역소독업체 및 조경업체 농약 살포가 49.6%로 더 많았다.

지난해 학교의 나무의사 방제율은 26.1%로 늘었으나 직접 농약을 살포하거나 조경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71.3%(30.4%, 41.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목 진료 및 자가 수목의 범위 재정비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규정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의무화 ▲수목진료 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무의사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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