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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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5.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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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파이프 끼임사고’ 광양 철구조물 업체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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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는 광주·전남에서 첫 사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은 원청업체 대표인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 관리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는 파이프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파이프(길이 10m, 무게 3t)를 막으려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 현장에서 사고예방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중량물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 요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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