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도 2호선 순환골재 재활용 의무사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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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도 2호선 순환골재 재활용 의무사용 ‘외면’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6.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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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주요 공사 현장. /광주시 제공
광주도시철도 2호선 주요 공사 현장.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시 도시철도건설공사가 법적 의무사항인 순환골재 등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상대로 2022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등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감사결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2019년 9월부터 2호선 내 6개 공사 구간에 17만8267t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투입했으나, 설계상 재활용제품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는 순환골재 공정을 거친 재활용제품 7만1307t(전체 소요량의 최소 40%)을 의무 사용토록 돼 있으나, 현장에선 이를 어긴 셈이다.

감사위는 공사 측에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280여 만원이 불필요하게 반영된 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의 보안업무가 소홀하게 이뤄진 점,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사용이 부적정하게 실시된 점도 함께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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