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기관장 등 4명 검찰 송치… 허위 인터뷰 홍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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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기관장 등 4명 검찰 송치… 허위 인터뷰 홍모씨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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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 강력 처벌 탄원서 제출
[사회=광주타임즈]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 22일 구속돼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1등항해사 신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조선에 올라 탄 후 승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원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모두 구속됐으며 이날까지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이 단 1개만 펼쳐진 점으로 미뤄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날 정비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8일에도 구명설비 부실정비와 관련해 한국해양안전설비 등 관계자 2명을 소환했으며,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을 불러 과적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했다.

또 같은날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홍모(26·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씨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 관계자도 조사했으나 홍씨의 행위에 적극 동조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인터넷에서 홍씨를 사칭해 "우리 법은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방송출연이 그렇게 부럽냐, 나 이러다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등의 글을 올린 게시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홍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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