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조정·대화·타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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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조정·대화·타협’ 한계”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7.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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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시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교육감 뜻에 따라 오락가락”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이귀순 광주시의원은 10일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조정능력’ ‘대화와 타협’ 등의 한계를 보였다”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한다’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교육감께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소통에서는 큰 한계를 보였다”며 “조례의 본질이나 시민(아이들) 뜻보다는 교육감의 뜻에 따라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는 입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시청,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협의체와 수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 마지막 논의 때 시교육청은 인건비, 급식비 지원을 운영비로 바꾸는 것이 부담이 덜 할 것 같다고 요구해 이를 수정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조례 발의 후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 직전에도 ‘재의 요구’를 검토했으며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의회와 직접적인 소통 노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 인사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의안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선 교육감의 일방적 인사로 인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전문위원 없이 회기를 치러야 한다”며 “무엇보다 좌천성에 가까운 일방적 인사로 인해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의회 인사는 교육감의 임명 이전에 의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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