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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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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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 = 광주경찰청은 지난 두 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0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하였다.

또 83명을 입건하는 한편 게임기·PC 804대와 현금 3600만원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단속된 불법행위는 무등록 23건, 미등급 게임물 제공 20건, 환전 8건, 개·변조 3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4일 동구 계림동 한 게임장에서 무료이용권 1매당 9000원을 주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환전업자를 검거, 게임기 70대와 현금 230여만원을 압수하였다.

또 같은달 24일 광산 첨단지구의 모 게임장에서 신종 게임물을 개·변조, 영업에 나선 업주 등 6명을 붙잡기도 하였다.

경찰은 불법행위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했다고 설명하였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위장영업 등 음성화 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하였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올 해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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