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 차원"이라면서도 "오늘 신병처리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에 관여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다시 불러 유 전 회장 일가가 설립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 자문 명목으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와 조성 경위,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유 전 회장 일가에 회사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월급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지불하고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구매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재소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김 대표가 세월호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주요 피의자이기도 한 만큼 검경 합수부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신병 처리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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