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2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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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2차 소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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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주타임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일 오전 10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 차원"이라면서도 "오늘 신병처리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에 관여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다시 불러 유 전 회장 일가가 설립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 자문 명목으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와 조성 경위,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유 전 회장 일가에 회사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월급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지불하고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구매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재소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김 대표가 세월호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주요 피의자이기도 한 만큼 검경 합수부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신병 처리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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