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통과 …여 "환영vs 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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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통과 …여 "환영vs 야 "유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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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타임즈】기초연금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여야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걸음씩 양보한 절충안이 통과됐다.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을 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상생 연금제도를 통해 만 65세 이상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통과된 기초연금법안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전가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수정대안을 마련했지만 소수당의 한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연금 체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록 최선의 선택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참으로 힘든 결단을 내렸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가 완성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양당의 오늘 결정은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금 개혁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나쁜 거래'이자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대통령이 불통해서 공약을 파기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회가 막아야 하는데 들러리를 섰다"고 비판하며 "새정치연합까지 야합을 해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최고 액수인 20만원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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