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7월부터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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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7월부터 기초연금 받는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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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세종=광주타임즈】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다. 이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2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드는 식이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또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87만원이다. 그동안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반면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8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타협으로 나온 이 같은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연계에 따라 장기가입한 저소득층이 불리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했지만 미래 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줄어 들어 결국 다시 장기가입 저소득계층 노인은 감액당하는 역진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전기준인 '기준연금액(20만원)의 150%이하'는 물가와 연동된다면 결국 현재 가치로 계속 '30만원이하'가 유지되는 셈"이라며 "이에 비해 가입자소득과 가입기간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미래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연금액이 현재가치 30만원을 넘어선다. 결국 미래 저소득계층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에서 감액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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