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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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조례안 발의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7.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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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실태조사 실시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폐비닐과 폐농약 등 영농폐기물을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대도시인 광주는 폐농약 공동집하장이 없어 공유지 등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보니 무단 투기나 악취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화두인 시대에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농폐비닐은 대구·경북 다음으로 광주·전남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농약용기는 광주·전남이 전국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수거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여서 마을별 공동집하장의 설치와 수거절차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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