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위탁업체 ‘폐매트리스 몰래 소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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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위탁업체 ‘폐매트리스 몰래 소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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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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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례 계도로 불법 알고도 매트리스 70여개 몰래 태워
‘일일이 분류·폐기하기 어려워’…수사기관 고발 방침도

[광주타임즈] 광주 북구로부터 위탁받은 대형폐기물 수집·처리업체가 폐(廢)매트리스를 불법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지역 대형폐기물 수집·처리 대행업체 A사는 지난 5일 오전 포켓형 폐매트리스 70여 개를 야외 소각 처리했다.

대형폐기물에 해당하는 매트리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철제 스프링 등 고철과 복합소재(천·부직포)를 일일이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

특히 매트리스는 불에 태우면 공업용 본드에서 나온 다이옥신 등 발암·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때문에 오염물 여과 설비를 갖춘 전문 시설에서만 소각 처리할 수 있다.
A사는 장마철 직후 처리 물량이 몰리면서 적치 공간이 부족했고 매트리스 내부 개별 주머니에 스프링이 담겨 있는 포켓형 매트리스가 손 작업으로 분리·폐기하기 어려워 소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사는 이러한 처리 방식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눈길을 피해 밤 시간대 야외 소각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올해 2월에도 북구는 ‘폐매트리스를 무단 소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접수, A사에 현장 지도·감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A사는 ‘사업 위탁 첫 해라서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북구는 폐매트리스 소각 증빙 사진 등이 없어 재발 방지 요청 등 계도 조처만 했다.

북구는 A사가 또다시 폐기물관리법 25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을 위반한 만큼, 한 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기관에 고발도 한다.

북구 관계자는 “포켓형 매트리스를 처리할 자동화 설비가 개발되지 않아 분류·분리 작업이 인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중 법규를 충족하는 소각 시설이 있는 곳도 드물어 현실적 어려움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선 다시는 불법 소각이 없도록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매트리스 제작업체에 재활용 부과금을 부담케 하는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 정비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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