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이재복=교제(데이트)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뜻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이는 2014년 6675명에서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증가했다. 8년 새 무려 92.4%나 급증한 것이다. 방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난폭해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30대가 곧바로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도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연인 간 범죄행위에는 마땅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지원 등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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