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 공포해야”
상태바
민주당 전남도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 공포해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1.13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즉각적인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의 거부권 행사가 아닌 정상적인 공포·시행으로 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쟁화 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대해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로 민의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오랜 진통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며 “통과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줄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내용에 담고 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마련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요구를 거부하기 바란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민생을 내팽개치며 방송장악 의도만을 노골화하는 정권으로 평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명분과 변명도 거부권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뜻을 바라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민생법안에 마냥 거부권만 행사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