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원 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상태바
광주시, 자원 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3.11.30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공모 6곳 응모요건 미충족…입지선정委 부적합 의결
1월 29일까지 희망지 재접수…최종입지 1000억 이상 지원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는 1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때 신청한 입지후보지 6곳 모두 응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거주세대 동의서 미제출)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적합 의결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앞서 시는 응모자격을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했지만, 신청인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재공모 대상은 당초와 같이 시설규모 650t(일일), 부지면적 6만60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제출해야 한다.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다. 법적 지원과 시의 특별지원을 합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범위(600억~800억원)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시 반입수수료의 20%(매년10억 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시에서 특별지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주민친화시설로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시설, 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지역명소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희망자는 응모자격과 후보지 조건을 확인한 뒤 2024년 1월 29일 오후 5시까지 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기관 조사결과에 토대로 신속·공정하게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사업이다. 입지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시설 유치 지역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