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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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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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시스템에 유해성 등 제공…국민 알 권리 보장”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약시스템은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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