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품은 지자체들 “지원금 단가 인상 요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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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품은 지자체들 “지원금 단가 인상 요구” 한목소리
  • /영광=은성연 기자
  • 승인 2024.01.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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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서 5개 시·군 공동발전협의회…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 건의문 등 채택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모습. 왼쪽부터 6호기, 5호기, 4호기, 3호기.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모습. 왼쪽부터 6호기, 5호기, 4호기, 3호기.

 

[영광=광주타임즈]은성연 기자=원자력발전소를 품은 전국 시·군 지자체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단가 인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영광군의회는 전날 청사 회의실에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열어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시·군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영광군에서 열린 올해 상반기 회의에선 ‘원자력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안 건의 등을 결의했다.

기장군의회는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 용량’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해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개편을 촉구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다뤘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원전특별위원장)이 대책안으로 제안한 현재 킬로와트시(㎾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울진군의회의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위원회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변경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앞으로도 원전 관련 개선 사항을 지속 건의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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