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앞…中企 “문 닫을판”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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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中企 “문 닫을판”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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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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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실상 유예 무산 가능성 커져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적용 유예 호소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 없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왼쪽 세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왼쪽 세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화장품을 제조하는 A사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다. A사 대표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있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더러, 안전관리자가 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고 호소한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관리 컨설팅도 받았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계가 현장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해왔으나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예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적용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줄곧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유예를 촉구해왔다. 2년 유예 시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발표했다.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임시국회 첫날 현장간담회를 열며 국회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사실상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논의가 중단된 모양새다. 중기업계는 민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당정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이를 통해 여야가 다시 한번 합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구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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