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유재산 감사로 숨은 재산 8000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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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유재산 감사로 숨은 재산 8000억 발굴
  • /박수현 기자
  • 승인 2024.0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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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일치 11만 1696건, 3만 1164 필지 누락
지적재산권 누락·오등록 태반, 소멸 재산권 122건
국·공유지 무단 점유 골프장·리조트 등엔 변상금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전남도가 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숨은재산 8000억 원을 발굴했다.

누락 자산이 3만 건을 훌쩍 넘겼고, 골프장과 리조트의 국·공유지 무단 점유도 적잖았다. 지적자산도 사실상 방치되면서 재산권이 아예 소멸될 경우가 100건을 크게 웃돌았다.

지방재정 확충에 단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선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패러다음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도와 시·군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22개 시·군에서 3만1164필지, 8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모두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가 발견됐고, 이 중 27.9%가 누락필지로 확인됐다.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나주시가 38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양시(1153억 원), 순천시(483억 원), 무안군(394억 원), 함평군(378억 원), 여수시(326억 원) 순이다.

또 관리 부실로 특허청(KIPRIS) 등록이 누락 또는 잘못 등록되거나 재산권이 아예 소멸된 지적재산권도 1939건으로,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중인 전체 지식재산권(2773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소멸된 재산권만 122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중인 골프장, 리조트, 레미콘 업체에는 3억8343만 원의 변상금(5년치) 부과 처분 등이 내려졌다. 필지로는 165필지에 달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일선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총액인건비 외 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고흥군과 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일선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 차원에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지식센터가 도내 기업과 손잡고 무화과 특허로 화장품을 개발, 연간 3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 캐릭터를 활용해 1조58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점을 우수 사례로 적극 벤치마킹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개발수요 등으로 국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유 재산을 교환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고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는 또 폐교 등 유휴건물 67곳과 유휴토지 54곳을 활용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맞춤형 활용권고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해제 부족량(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과 국립공원(무등산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6월 말 현재 전남도 공유재산은 건물, 토지, 유가증권, 부채 등을 함쳐 8조4323억 원, 22개 시·군 공유재산은 45조9537억 원으로, 합치면 54조386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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