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남구청 곽모(60·5급) 과장 등 공무원 4명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구청장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업무를 담당한 곽 과장 등이 위법한 행정행위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했으나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결이 난 만큼 징계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시와 남구청은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사항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령 등을 위반했다며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2월 곽 과장 등에게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별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업체가 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믿고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은 공익에 비해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훨씬 커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남구청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9년 황일봉 전 남구청장 재직 당시 허가됐다가 최영호 남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완공을 앞두고 있던 시점인 지난 2011년 11월에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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