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깡통 전세사기…137명 95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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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깡통 전세사기…137명 95억 피해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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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공인중개사 등 3명 구속·2명 불구속
사채·전세 보증금 동원해 피해 아파트 218채 순차 매입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순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순차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을 아파트 매입자금, 세금·이자 납입 등에 사용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월급과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나눠먹기(순수익 12억 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다수 20~30대로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8명만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2명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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