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근로자” 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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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근로자” 임금 소송 승소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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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들 “연장·야간수당 등 지급” 소 제기
대법 “근로자 인정” 판단에 파기 환송심서 승소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아이 돌보미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아이돌보미 144명이 광주대·초당대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제공기관 2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은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기관들은 운영 권한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돌보미는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달리하며,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비스기관들은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원고들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다만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4명의 청구만 기각한다. 근무 기간, 실제 근무이력 등을 토대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아이돌보미 6명이 산학협력단·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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