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차아정 기자=광주시교육청이 29일 관내 13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관내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법령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사항 ▲유치원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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