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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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5.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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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치구·화물운송협회 합동…2개월간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화물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화물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는 5개 자치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광주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주택가, 도로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시·구에 제기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광주시는 적발 업체나 운전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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