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선박 과적, 제도개선하고 철저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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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선박 과적, 제도개선하고 철저한 수사하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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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박 화물과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과적을 묵인한 관계기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행적인 화물과적 운송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화물 중량을 실제보다 3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산정하는 관행 때문에 세월호 뿐만아니라 모든 연안항 여객·화물선이 정해진 기준보다 3~6배에 달하는 과적 화물을 싣고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변이 항운노조 조합원을 면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연안항 화물선적 시스템은 실제 선적된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관계없이 임의로 용적톤수(부피)를 산정해 요금을 매기고, 다시 일률적으로 20%(5분의 1)를 곱해 중량을 산정한다.

제주에서 인천으로 운송되는 2ℓ짜리 삼다수의 경우 컨테이너 10개의 실제 용적톤수는 18(MS/T)이고 중량은 11.50(K/T)이지만 청해진해운은 용적톤수를 11.50(MS/T)으로, 중량은 2.6(K/T)으로 화물목록에 적었다고 민변은 예를 들었다.

이어 "청해진해운 등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실제 중량의 약 3분의 1 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기록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화물을 실은 뒤 만재흘수선을 맞추려 평형수를 덜어냈다"며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간데다 평형수 부족으로 배의 복원성이 떨어지다보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청해진해운과 물류업체, 항운노조 집행부 사이의 공모로 차량마다 일률적인 용적을 적용하는 이른바 '차떼기' 방식을 적용하면 실제 중량과 차이는 더욱 커진다"며 "세월호 화물 과적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은 선사-물류회사-항운노조의 유착관계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또 이 같은 화물 과적을 방임한 해양경찰청 등의 책임도 강조했다.

민변은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은 화물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운항관리규정에 최대 화물적재량, 최소 평형수 적재량 등이 기재돼있지 않아도 이를 승인하고 허위사실 기재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해경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등을 관리해야 했지만 방치했고 해수부도 매년 항만하역요금의 적용실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았다"며 "유착이 아니라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끝으로 "이 같은 선박 화물과적의 문제를 제기한 제주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이 폭행을 당한 뒤 지금까지 출근을 저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주항운노조에 보복성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항운노조 간부 등은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자신들에 대한 화물 조작 개입의혹을 수사하자 지난 17일 검찰 수사를 도운 조합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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