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2010년 귀농·귀촌조례를 제정해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신고를 하면 1년 6개월 경과 후 실사를 통해 1년간 600만원 한도에서 이주가족 1명 20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50만 원의 귀농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 확보를 위해 빈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주택수리가 필요한 경우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빈집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귀농을 위해 영농 기술교육 및 적응훈련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작목선택, 농사 체험, 적정기술 소개 하고 있으며 귀농전문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가구당 30만원 한도 내 1회 실교육비도 지원해 은퇴 후 보성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귀농인으로 구성된 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가 설립되어 농촌에 먼저 정착한 선배 귀농인이 귀농희망자에 대한 영농체험 지원, 컨설팅 및 멘토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은 겨울철 따뜻한 해양성기후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고장으로 매년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귀농인의 안정된 농촌정착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꾸준한 인구 늘리기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농촌학교 살리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으로 귀농·귀촌인 교육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061-850-571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